제주도내 중산간 도로 인접 건축물과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도 경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경관 조례 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와 관광농원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경관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해발고도 200∼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평화로와 번영로·산록도로·남조로 등을 비롯해 중산간 도로 인근 지역에 들어서는 콘도와 펜션 등의 각종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한라산국립공원과 곶자왈도립공원,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이 된다.
우도와 비양도 등에 신축되는 건축물도 경관 심의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소규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경관 심의 처리를 위해 경관 심의 소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 열도록 했다.
간소화 절차도 마련된다.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부합되는 맨홀과 자전거 거치대, 버스정류장, 시민게시판 등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와 중산간 도로 일대 건축물 등을 경관 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개발 심의 강화된다
입력 2015-04-0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