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성매수 남성 5명 역시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베트남 이주여성 A씨에게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20만∼50만원을 받고 모텔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A씨의 인연은 지난해 11월 A씨가 일하는 진천의 한 커피전문점에 박씨가 같이 일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에 온 지 6년 된 A씨는 당시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커피전문점을 그만둔 뒤 집을 나와 지난 1월 커피전문점을 그만둔 박씨가 운영하는 청주의 식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박씨는 A씨가 이혼소송을 도와달라며 만들어 준 신용카드를 제멋대로 사용했고 A씨의 시누이 때문에 자신의 은행통장이 정지됐다며 물어내라고 협박했다.
박씨는 급기야 A씨에게 “몸이라도 팔라”며 단골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박씨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몰랐던 것 같다”며 “A씨는 이주여성 보호단체인 쉼터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포주로 변한 식당 주인… 결혼이주여성 성매매 시켜
입력 2015-04-08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