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전직 미 군무원 기소

입력 2015-04-08 13:29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판사 전성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전 미군 소속 군무원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10시37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차를 몰다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서 모 경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경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무전을 듣고 대기하다가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를 지시했으나, B씨는 다시 반대편으로 차를 몰아 서 경사의 오른손과 오른발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부터 주한미군 계약직 군무원으로 일했으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계약이 해지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