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논산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은 유지

입력 2015-04-08 10:1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선(53) 논산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실시를 5개월 앞두고 지역구 주민 1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 의원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 의원이 식사자리에서 한 발언은 덕담 또는 조언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부행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