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나흘만인 7일 재개됐다.
이날 8인 연석회의에 이어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 노총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진통이 이어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특위 간사를 맡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병균 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4명과 어수봉 전문가그룹 단장,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이정식 노총 사무처장, 이호성 경총 상무 등 4명의 전문가그룹이 참석했다.
노총은 기존에 제기한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더해 이날 5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5대 요구안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기업·대기업에 5% 이상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의료·운수·보건 등 생명안전 관련 업무자 정규직 채용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이다.
노총이 5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조항에서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고소득 근로자 임금동결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피크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점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거나 개별 사업장 노조의 자율 결정에 맡기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노총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진통이 계속됐다.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대폭 증대시키는 대표적인 ‘개악’ 조항이라는 것이 노총의 입장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도 절대 완화할 수 없다고 노총은 주장한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8인 연석회의에 이어 이날 저녁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9시쯤부터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자회의에서 ‘해고’나 ‘취업규칙’ 같은 핵심 쟁점과 관련된 민감한 단어를 합의문에서 배제하거나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노사정 대타협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대표자회의 결과는 8일 열리는 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총이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정부의 상당한 양보안을 얻어낼 수 있다면, 26개 산별조직 대표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양보안을 얻는 데 실패할 경우 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물론 16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에서 조합원들을 설득할 명분을 얻지 못하게 된다.
조민영 기자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 재개…핵심쟁점 절충 모색
입력 2015-04-07 22:09 수정 2015-04-07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