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女 가족 상대 사기 친 4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4-07 20:26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적장애인 여성과 그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황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2013년 8월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A씨(34·여)와 A씨의 어머니, 언니 등 3명에게 휴대전화를 무료로 개통해주겠다고 속여 신분증과 통장 등을 받아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4대(370만원 상당)를 할부로 개통한 뒤 중고로 팔아 15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언니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승용차를 구입하려다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황씨를 수상히 여긴 자동차판매업체 직원에 의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수사기관에서 장애인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복권이 생기면 긁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