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與 의원들과 지방현안 논의

입력 2015-04-07 17:59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7일 여의도 남도마루에서 조충훈 대표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유재중 의원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10명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초단체장 집행부는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시·군·구의 복지비 부담이 급증하는데 비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은 둔화되는 등 시·군·구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복지재정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 최초로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라는 홍보가 무색해질 만큼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당사자인 시·군·구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다”면서 “주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 특별·광역시장 권한 비대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민선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해 구청장·군수를 특별·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는 응답보다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국민들은 효율성과 획일성보다는 민주성과 참여, 다양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때문에 주민복리를 위해 절실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데 따라 입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규격에 대한 입법상의 결함을 조례로 보완하려 해도 법률의 위임이 없어 20년간 손을 쓰지 못해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충훈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 삭제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함으로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위한 정책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의회는 “최근 각계에서 제기되는 개헌논의에 발맞춰 지방분권적 국가체제 및 헌법체제 정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