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 개정에 관한 청탁성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의원을 8일 오전 9시부터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 측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고쳐달라는 부탁과 함께 후원금 181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이 2012년 11월 15일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듬해 2월 14일 다시 발의됐을 때는 ‘공공기관 제외’ 문구가 들어갔다. 경찰은 이 과정에 한전KDN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KDN이 새 법안으로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되자 대표 발의자인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직원 568명을 시켜 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명에게 1000만원 안팎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모(59) 전 한전KDN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전 사장은 개인이 후원한 것처럼 1인당 약 10만원씩 입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당시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발주 사업 참여가 배제돼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며 “입법 로비를 받은 사실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었다.
전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았던 같은 당 김현미 의원과 새누리당 홍일표 여상규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한전KDN과 의원실 보좌관 등을 조사한 경찰은 이들 의원이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간여한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전순옥, 청탁성 ‘쪼개기 후원금’ 받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조사
입력 2015-04-07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