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 측근 前 난징시장 수뢰로 징역 15년형

입력 2015-04-07 15:45

중국 법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젠예(季建業) 전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은 7일 지젠예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200만 위안(약 3억5000만원)을 몰수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보도했다.

지 전 시장은 1999년 말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받아챙긴 뇌물이 1132만여 위안(약 20억원)에 달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상의 편리와 직권과 지위 등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복종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고향인 양저우(揚州)에서 8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집사’ 역할을 했을 정도로 장 전 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3년 10월 비리 혐의로 낙마했으며 이듬해 1월 당적을 박탈당했다.

그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쓴 참회서는 지방 관료들 사이에서 반면교사용 교과서로 활용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난징시의 경우 그가 낙마한 뒤 올해 초 양웨이쩌(楊衛擇) 난징 당서기도 낙마해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출범한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1~2인자인 당서기와 시장이 모두 낙마한 첫 성도급 도시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