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자리를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평소에도 ‘대법관에 임명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는 뜻을 주변에 자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요구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판단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 대신 판례 등을 분석하는 법리 연구를 하며 후학 양성과 공익 활동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변협은 6일 박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는 걸 사실상 거부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안하겠다”...포기 서약서 작성은 거부
입력 2015-04-07 09:06 수정 2015-04-07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