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한국자원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원개발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비리에서 시작된 수사가 ‘본류’라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를 “국고 편취의 공범”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자원개발 의혹 수사에서 1호 구속영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광물자원공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 거래를 둘러싼 유착 의혹에 주목한다. 경남기업은 2006년 10월 광물자원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지분투자(2.75%)를 했지만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못냈고, 결국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 171억원을 대납했다. 2010년에는 경남기업 지분을 인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측의 ‘뒷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눈여겨보는 여러 부분이 있다. 수사는 제기된 의혹만으로 착수하는 것이 아니다”며 범죄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축적됐음을 시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 전 회장은 자원개발 목적의 정부융자금(460억원)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출(340억원)을 받는 과정의 사기(약 800억원)와 회삿돈 횡령(250억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2008~2013년 각종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상태를 속여 시중은행에서 조달한 1000억~2000억원 대출금에 대해서도 사기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금융권과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이 목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액의 용처가 확인된 부분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다만 회사를 위해 사용됐다는 증빙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경남기업 특혜 지원 의혹 광물자원공사 본격 ‘조준’
입력 2015-04-06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