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도발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입력 2015-04-06 19:03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에도(江戶)시대 일본인의 독도 조업’과 ‘1905년 일본 영토 편입’ 등 독도 영유권을 왜곡하는 사실까지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2011년 검정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지리·공민·역사 등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모두 검정 통과시켰다.

검정 결과 이들 교과서에는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직전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사회과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에 불과했지만, 이번 검정에서는 13종으로 대폭 늘었다. 불법 점거를 명기한 지리 교과서가 1종에서 4종으로, 공민 교과서는 3종에서 5종으로 증가했고, 아예 이를 적시한 적이 없이 없었던 역사 교과서는 8종 중 절반인 4종이 ‘한국 불법 점거’를 명시했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현행 교과서 중 9종에 들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17종으로 늘어났다.

특히 역사 교과서는 8종이 모두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기술했으며, 일부 우익성향 교과서는 에도시대(1603~1867년) 초기 일본인들의 조업 사실과 1951년 한국의 이승만라인 설정 등을 영유권의 역사적 근거로 제시했다. 현행 지리·공민 교과서에도 독도 영유권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역사 교과서에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왜곡사료를 실은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독도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일 갈등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교과서 검정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화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무력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 함께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그런데도 일본은 부당한 주장과 사실을 왜곡·축소·누락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자라나는 세대에 주입하는 것은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번 검정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이뤄지는 첫 번째 검정이다. 교과서 제작 지침서인 해설서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 명기토록 했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