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웃도어 업체 ‘에코로바’의 횡포에 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5일 에코로바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멀쩡하던 하도급업체가 폐업에 이를 정도의 ‘갑질’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의 갑질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코로바는 당시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등산 6만 켤레의 납품대금 중 1차 2만 켤레 대금 4억5975억 가운데 2억500만원을 늦게 지급했다.
에코로바의 결제가 늦어지자 이 업체는 중국 OEM 공장에 제작비를 제때 지급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2차 납품분 4만 켤레를 늦게 납품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에코로바는 이 업체의 납기지연을 이유로 그해 10월 일방적으로 발주 취소를 통보했고, 주문이 끊긴 업체는 두 달 만에 문을 닫았다.
에코로바는 기달렸다는 듯 이미 주문해있던 중국 OEM 공장에 연락해 이 업체에 지급하던 액수의 절반 수준인 결레당 1만1000원에 4만 켤레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에코로바는 폐업한 업체보다 규모가 적은 자회사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도급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결제 당시 에코로바 임원이 거래를 결정하고 해당 회사 지분을 60%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를 들어 에코로바의 주장을 일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中企’ 폐업시킨 대기업 ‘갑질’ 이번엔 에코로바… 근데 과징금 5300만원뿐?
입력 2015-04-0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