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0년 전 기술을 ‘세계 최초’라고 하는 등 거짓 광고를 일삼은 귀뚜라미보일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세계최초 4번 타는 연소구조”라고 광고했지만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150여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의 세계최대 보일러회사라는 광고도 허위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귀뚜라미보일러의 연간 생산량은 약 43만대에 불과했다. ‘세계 유일의 가스감지 특허기술’ ‘국내에서 처음 만든 펠릿보일러’ 등의 광고문구도 모두 거짓이었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 보일러”라는 등 수십 가지 거짓·과장 광고를 저질렀다. 그러나 공정위 조치 결과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뿐이었다. 2013년 기준 귀뚜라미보일러의 연간 매출액은 3073억원에 순이익은 469억원이나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은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150년전 기술을 세계최초라고 속인 귀뚜라미 보일러
입력 2015-04-06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