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 포인트 내려간다.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정도 내리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 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0.5% 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3만6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준비생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새로 지원대상으로 넣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6∼3.4%에서 연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다음 달부터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또한 현재 연 20만원 수준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정도 인하된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25% 정도 인하한다.
이때 서민·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도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에 더해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추가된다. 현재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전환이 쉽도록 한다. 현재는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허용한다.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율은 현행 6%를 유지하되,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에서 전월세전환율을 4%대로 떨어뜨리면 민간 시장에서도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 0.2~0.5% 포인트 내린다
입력 2015-04-06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