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가용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 업무와 관련없다면 재해 아니다”

입력 2015-04-06 15:16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고모(59)씨가 “자가용을 근무지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뒤 걸어서 출근하다 입은 부상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2011년 1월 직장 근처 주차장에 자가용을 주차한 뒤 회사까지 걸어서 출근하다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상을 입었다, 고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거지가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는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에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인용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통근시간만 2시간 이상이 걸려 출퇴근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