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경남지역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무상급식 지원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운동에 나선다.
새정치 경남도당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함께 경남도와 시·군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도지사가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예산편성이나 시행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백지위임 조례이기 때문이다”고 조례 개정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남도와 달리 전국 7개 광역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 지원과 예산확보를 지자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가 급식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급식경비 지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보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 사무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당은 강원·경북·광주·대구·서울·인천·제주특별자치시 등 7개 광역지자체와 25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경남도당은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경남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현재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다”며 “그러나 경남도는 지난 2일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조례안 공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경수 새정치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도와 18개 시·군 중 먼저 준비되는 곳부터 차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조례 개정과 관련해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새정치 경남도당 “급식경비 의무 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15-04-06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