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바다수영대회 참가한 장애인 숨졌다면 주최 측이 배상”

입력 2015-04-06 13:49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바다수영대회 중 숨진 20대 장애인 참가자 A씨의 부모 등 유족 4명이 대회를 주관한 수영협회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이 공동으로 원고 측에 9577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는 과도한 참가 인원, 안전요원 부족, 안전요원의 미흡한 구조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 가족도 안전요원 등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유족들은 2013년 7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울산시가 주최한 ‘2013 울산전국바다핀(오리발)수영대회’에 참가한 A씨가 경기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