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도 안된 장모치와와 폐사 사건… 네티즌 입양vs분양 갈려 설전

입력 2015-04-06 11:50

120만원 주고 분양받은 장모치와와(삼시세끼 ‘산체’와 같은 종)가 이틀도 안돼 숨졌는데 분양업체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양받은 지 2일만에 사망, 나몰라라하는 업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도대체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긴다”며 운을 뗐다.

그는 “강남지역 분양업체서 장모치와와를 분양받았는데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었다”며 “동물병원에서 약처방을 받는 등 치료했지만 이틀도 안돼 돌연사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애완견 부검 결과 사인이 원인불명으로 밝혀졌다”면서 “분양업체는 사인을 근거로 자신들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글쓴이는 업체가 배상을 외면하는 이유는 계약서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모치와와를 분양받을 당시 업체서 두 가지 계약서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공정거래 규정과 또 다른 하나는 업체 규정 중 선택하게 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업체에서 1년까지 환불은 없지만 적절한 보상 내용이 있는 자체 규정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면서 “공정거래 규정이라면 100%환불”이라고 적었다. 이어 “제대로된 공정거래 정보는 없고 자신들 임의로 만든 계약서에 놀아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업체 측은 허가받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 절차대로 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애완견 분양 받을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전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12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2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분양받은 강아지는 유전병 등 질병 내역을 알 수 없다” “업체가 너무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네티즌들은 “분양업체의 횡포 때문에 애완견을 분양받지 말고 입양해야 한다”는 주장과 “분양과 입양은 개인 선택의 문제”라는 주장으로 갈려 설전을 벌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