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보관 중인 중고자동차 60여대를 못 등으로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8∼28일 2차례에 걸쳐 최모(55)씨 등 중고자동차 상사 업주 3∼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대구공단 인근 공터를 찾아가 이곳에 세워져 있던 중고자동차 67대를 못 등으로 훼손해 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10개월 전 자신이 운영한 중고자동차 상사를 최씨에게 팔았으나 대금 정산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차를 긁은 것뿐만 아니라 발로 사이드미러를 차기도 했다”며 “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금 문제 앙심 중고차 60여대 긁은 50대 구속
입력 2015-04-06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