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한국사경시대회’ 눈길

입력 2015-04-06 08:38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는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내린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북한)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1회 전국한국사경시대회’가 주목 받고 있다.

국민일보와 한국대학신문이 주최로 오는 6월 7일(일) 개최되는 제1회 전국한국사경시대회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소양 함양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사경시대회는 초·중·고교생 뿐만 아니라 일반부도 참가할 수 있으며, 본선 상위 7%이내의 인원은 9월에 결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결선대회는 논술형 평가로 시행될 예정이며, 입상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상장, 상패 및 장학금이 시상된다. 특전 사항으로는 2년내 전국한국사경시대회 일반부 금상 입상자에 한해서는 한국대학신문과 캠퍼스라이프 공개채용 시 가산점이 적용된다. 또한, 부산한방병원 공개채용 평가시 만점의 10%가 부여된다.

대회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전국 시도 시행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한국사경시대회 운영위원회 홈페이지(www.k-history.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벼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