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영길 전 준장이 뒤늦게 받은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 수천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손 전 준장이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숙청된 사건이다. 당시 육군 소속이었던 손 전 준장도 이 사건에 휩쓸려 업무상 횡령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죄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까지 거친 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73년 8월 군에서도 제적조치를 당했다.
이후 손 전 준장은 2011년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국가는 재심 판결이 나자 2011년 8월 손 전 준장에게 과거에 내렸던 제적 명령을 무효로 하고, 그가 1981년 정년 전역한 것으로 다시 인사명령을 냈다. 또 1973년 제적 당시부터 1981년까지 받지 못했던 급여 3180만원과 퇴직연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손 전 준장은 원래 받았어야 하는 급여를 뒤늦게 받았으니 그간의 이자도 함께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973년자 제적명령이 무효로 된 만큼 원래 급여를 지급했어야 하는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 받은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도 달라는 손 전 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수급권은 국방부장관이 인정해야만 확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윤필용 사건’ 연루 준장, 급여 지연이자도 받는다
입력 2015-04-06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