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꼬집은 보육교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밥을 먹지 않는다” “시끄럽게 논다” 등 대수롭지 않은 이유에서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이모(34·여)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를 비추던 CCTV에는 이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한 남자 아이의 등을 약 3초 이상 꼬집고 나서 놓아주는 장면이 찍혔다. 이 아동은 아픈 듯 꼬집힌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며 자리로 돌아갔다.
다른 장면에서는 이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한다. 이씨가 CCTV를 등지고 있어 머리를 쥐어박거나 때리는 장면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사라지고 나서 아이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로 손으로 머리를 오랫동안 문질렀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끝에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은정 기자
“아야! 선생님이 꼬집었어요” 상습 학대 어린이집교사 검찰 송치
입력 2015-04-06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