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계열사 분리 소송 박찬구 회장 측 패소

입력 2015-04-05 20:47
국민일보DB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분리를 위해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낸 소송이 4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박찬구 회장과 형인 박삼구(70) 금호그룹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경영권 다툼에서 법원이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는 2010년 형제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금호그룹에서 분리돼 나왔다. 이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워크아웃 이후 박삼구 회장이 이 회사들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호그룹의 계열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박찬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사실상 해체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소송은 형제 간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으로 해석돼 왔다.

법원은 공정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 계열사의 일상적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박찬구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제외 사유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금호석화 측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위의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별도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