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알콜중독자 아내 살인미수 징역 4년형

입력 2015-04-05 17:26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알코올 중독’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2시 15분쯤 인천시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B씨(48)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또 병원에 입원하고 싶냐”며 병원에 전화해 입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보름 전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등 최근 10년간 10차례에 걸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거실에 나올 때까지 기다린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흉기로 살해를 시도했다”며 “범행 수범과 피해 부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