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사전약속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입력 2015-04-05 16:57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없는데도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의 포기를 미리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어 “퇴임하는 대법관에게 그들의 경륜과 경험을 살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그에 상응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퇴임 후 변호사 활동보다는 공익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