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퇴임 뒤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 거부

입력 2015-04-05 16:35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퇴임 뒤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써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의 포기를 미리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도 있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박 후보자에게도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견해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박 후보자는 “퇴임 대법관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처우가 제도화가 된다면, 변호사 활동보다는 공익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3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