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최대쟁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입력 2015-04-05 21:4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린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 만이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박 후보자가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데 동조·방조했느냐 여부다. 1987년 당시 검찰은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공범의 존재를 폭로한 후에야 2차 수사팀을 꾸려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1차 수사팀 말석 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공범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사건 축소를 방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또 박 후보자가 2차 수사팀에 합류한 이후에도 당시 치안본부 간부들의 사건 축소 경위를 적극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 왔다.

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재단비리 문제로 물러난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의 친누나인 손모씨가 경기대 이사회 정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지난 3월 경기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전 의원은 “박 후보자가 손씨의 정이사 선임을 의결한 2012년 7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제79차 회의에서 심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는 ‘사회상규와 국민 법감정 등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경우’ 정이사 추천권을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관 추천 몫으로 사분위 위원이 된 박 후보자가 의결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다 결국 손씨의 정이사 선임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한 결과를 방조한 것”라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대법관으로서의 사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사분위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에서 후보자의 발언 및 의결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