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기소돼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당시 26개월 된 원생 B군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아이의 멍든 팔을 발견한 B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원서부경찰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이 이 사건을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훈육이었다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여러 교사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무는 버릇 고치려고”… 원생 깨문 ‘핵이빨’ 어린이집 원장 결국은
입력 2015-04-0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