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해 아내 B(47)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고 둘은 지난 2월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했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아내 강제추행했다면?죄!
입력 2015-04-05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