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해병대원이 파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군인 등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원 이모(21)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 그리고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기가 강한 해병대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후임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초병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최전방 초소에서 초병 근무를 하며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송 전 항소심 공판정에서 군인 등 유사강간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빨았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장난에 불과했다고 진술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해병대에 근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고등 군사법원에서도 원심대로 판결받았으나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판결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특정 신체부위 자발적 XX했다?”후임병 상습 성추행 전 해병대원 ‘실형 선고’
입력 2015-04-05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