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동료 무고·방송 해킹 中엔지니어 중형

입력 2015-04-04 14:27
유선방송을 해킹해 국가전복을 선동하는 사진 등을 유포하고 한국인 회사 동료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엔지니어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법원은 유선방송 컴퓨터 시스템 훼손과 무고 혐의를 인정해 왕모(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절강재선(浙江在線) 등이 4일 보도했다. 법원은 “TV시스템을 훼손한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한 것 또한 엄중하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베이징시의 한 정보기술회사에서 IT전문가로 일해 온 왕씨는 지난해 8월 유지·보수 책임을 맡아 온 중광유선 원저우지사 TV시스템을 해킹, 국가전복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시청자들에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왕씨의 해킹으로 국가전복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 등이 시청자 16만명에게 노출됐다.

왕씨는 조사 과정에서 형량 경감을 노려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한국인 동료와 함께 벌인 일이라고 주장,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한국인 동료는 공안의 감시 속에 생활해야 했으며 사무실과 가택 압수수색도 당하는 고초를 겪었다.

우관식 선임기자 ksw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