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돈 기업 동아원 주가조작 혐의, 한국제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4-04 00:06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제분 노모(52)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노 대표가 동아원 전무로 근무하던 2010∼2011년 이 회사의 자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제분과 동아원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70)씨가 공동대표로 재직중이다. 노 대표는 동아원과 이 회사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으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 김모(51·구속)씨에게 전달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김씨는 이 돈으로 지인들과 함께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을 통해 동아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동아원의 전 대표이사 이모(61)씨와 부장급 직원 정모(47)씨를 구속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