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등 힘센 놈은 동원훈련 안 받았네?” 국방부,동원 예비군 지정 확대 검토

입력 2015-04-03 20:15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90만명으로 줄어 약 55만명인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국방부의 논리이다.

그러나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면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 불만을 사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직업 특성으로 인해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판·검사, 차관급 이상 공무원, 철도 및 지하철 종사자, 교사 등의 동원 예비군 지정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예비군 1~4년차이지만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 자원은 62개 직종에 69만여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 논의된 바 있다"며 "국방부는 국회의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예비군 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