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풀어준 뒤 다시 체포한 어수룩한 경찰

입력 2015-04-03 21:09
인천삼산경찰서가 지명 수배된 사기혐의 피의자를 타 지역 경찰서에서도 수배 중인 사실을 모른 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유로 석방 후 다시 체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계양경찰서는 보석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중개상인으로부터 9000여만 원 상당의 보석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지명수배를 받아 온 A씨(43)를 붙잡아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광역 유치장으로 지정된 인천 삼산경찰서에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입감된 뒤, 다음 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2일 오후 8시20분쯤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원 남부경찰서에 별건의 수배 조치가 내려져 있던 상태였다. 통상 수배자를 체포한 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별건의 사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타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계양경찰서는 삼산경찰서 유치장 담당자가 A씨를 풀어준 사실을 알고 1시간여 만에 다시 체포해 수원 남부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인천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직 근무자들이 A씨의 지명수배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