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호의무사’ 박수경,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호소 안 먹혀

입력 2015-04-03 19:30
사진=‘채널A’ 뉴스방송 화면 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의 항소가 기각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주된 범행 동기는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도 일상생활을 돕는 등 수동적인 형태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대균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피해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신하도록 도왔다”며 “자신의 행위로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방해될 수 있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대균의 도피 동안 대규모 수사 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고, 검거가 지연돼 구속수사 절차들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추가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박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교수직을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교원이 될 수 없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대균시의 도피를 돕고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다 붙잡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서희수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