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3일 불법 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구속 기소된 전 광주 북부경찰서 경무계 소속 A(당시 경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4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10월 업주에게 600만원을 받는 등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지난 1월까지 4회에 걸쳐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불법 오락실 단속 실적 등을 토대로 특별승급하기도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돈받은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04-03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