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핵심 측근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은 조씨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을 다른 뇌물 수수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서기관은 2008년 3월 경북 김천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장모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장씨가 조희팔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씨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오 전 서기관은 조씨의 은닉재산 760억원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앞서 지난 1일 현씨 등 조씨 측근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씨는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이 오 전 서기관이라고 진술했다. 또 오씨와 동업관계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檢 수사관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비호 정확 포착… 뇌물수수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5-04-03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