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서정희 폭행 오피스텔, 딸 동주씨 경매 내 놨다...은행 대출이자 연체 때문?

입력 2015-04-03 13:35 수정 2015-04-03 13:36
사진 지지옥션

방송인 서세원과 서정희의 딸 동주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세원씨가 서정희씨를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바로 그 건물이다.

3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동주씨가 소유한 청담동 피엔폴루스 10층 1003호에 대해 2월 27일 외환은행이 경매를 신청해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외환은행은 경매를 신청하면서 4억1200만원을 청구했다.

피엔폴루스는 지난해 말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당 가격이 499만1000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에 4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은 23층 건물 중 10층에 있으며 전용면적이 138.56㎡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동주씨는 2013년 3월 17억7000만원에 이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은행권의 근저당권 5억8000여만원, 전세권 9억원, 가압류 3억원, 구청 압류 등이 설정돼 있다. 부채 총액이 18억원가량 되는 셈이다.

이 오피스텔의 감정가는 21억9000만원으로 책정됐고 올해 7∼8월쯤 첫 입찰일이 잡힐 것으로 지지옥션은 추정했다.

한편 이 오피스텔 19층에는 서정희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2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오피스텔들은 서세원씨가 지난해 8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은행 대출 이자가 수개월 연체되면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