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명령 적법"

입력 2015-04-03 13:26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웹호스팅) 업체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총련이 자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불법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사이트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 한총련이 국보법상 금지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수차례 게재했기 때문에 폐쇄 명령은 지나치지 않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