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장 '총장 대리' 자리 두고 재단과 맞고소전

입력 2015-04-03 13:23

김만복(69) 전 국정원장이 자신이 총장대리로 있던 한 골프대학의 실소유자와 ‘학교를 가로채려 한다’는 주장을 두고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일 강원도 횡성 소재 H 골프대학 명예이사장 유모(49)씨가 김 전 원장을 사기·명예훼손·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학교의 실소유주인 유씨는 “김 전 원장이 학교 돈을 유용하고 국정원 출신 직원들을 끌어들여 학교를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2013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A 학원재단 소유의 3년제 특성화 대학인 이 골프대학에서 감사와 총장대리를 역임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달부터 2019년 2월까지 총장으로 임명돼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지난 2월 10일 총장대리에서 사실상 해임되면서 김 전 원장과 학원 소유자 측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김 전 원장은 총장대리 해임이 적절치 않다며 해임 즉시 교원소청심사위에 소를 제기했고, 유씨를 횡령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원주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유씨도 김 전 원장을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동부지검에 맞고소하면서 총장 자리를 둘러싼 양측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김 전 원장은 “유씨가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면서 현 이사진과 이사장, 총장이 거슬려 나를 별다른 이유 없이 퇴출시킨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로 2019년까지 총장임기가 보장돼 있었고 학교를 사유화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