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1인당 평균 월 27만6400원 긴급지원

입력 2015-04-03 11:19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7만6400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의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결과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병원비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