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항공기가 회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부당한 지시로 안전을 저해한 항공사 경영진에게는 과징금을 3배 높여 부과하고,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을 2019년까지 전체 감독관의 절반 미만으로 줄이는 개선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과 정부의 ‘항피아(항공 마피아)’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은 먼저 항공사에 적용하는 안전 관련 제도 전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정부 의무 보고 대상에 항공기 회항과 폭언·고성방가 등 승객의 소란, 기장 등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처벌 기준만 있을 뿐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아 감독기관이 모르고 넘어가거나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를 해 법을 위반하면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하도록 했다.
항공법을 어길 경우에는 임원 제한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안전 문화 지수를 새로 추가해 공개하고, 항공사가 외부 기관을 활용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는 방안도 담겼다.
항공사와의 유착 및 부실 조사 논란을 불렀던 인력 운영 체계도 손본다. 현재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의 88%를 차지하는 대한항공 출신을 매년 10%씩 줄여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안전감독관 지원 자격을 기존 항공사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 감독관을 올해 1명, 내년 이후 2~3명 추가 채용하도록 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항공기 회항땐 무조건 보고·부당지시 과징금 3배… ´땅콩회항´ 후속조치
입력 2015-04-0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