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 건 맞죠. 근데 저도 제가 걸려들 줄 몰랐습니다.”
한순간 호기심의 결과는 ‘악몽’이었다. ‘몸캠 피싱’ 피해자 A씨(국민일보 2일자 10면 참조)는 하루아침에 200만원을 날렸다. 그는 “내가 신문에서나 봤던 ‘몸캠 피싱’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몸캠 피싱의 수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면서 ‘*.apk’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연락처 등 휴대전화 속 데이터를 빼내는 과정은 언뜻 보면 ‘왜 속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A씨는 “실제 여성이 영상대화 화면에 등장하니 별 의심이 안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건당 약 10만원씩 받고 피싱조직에 고용된 사람이다.
어떤 범죄든 예방이 최선이다. 하지만 일단 걸려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2일 “협박 전화가 오면 바로 끊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박범의 전화에 응대하기 시작하면 계속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몸캠 피싱을 당한 한 피해자는 협박 전화가 계속되는 동안 답변을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듣고만 있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해당 번호를 수신거부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물론 감수해야 할 것도 있다. 경찰은 “물론 몇몇 주변 사람들에게 영상이 뿌려지긴 했지만 더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얘는 아무리 털어봐야 힘만 낭비할 것 같다’고 본 협박범은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한번 돈을 주면 그 뒤로도 협박이 계속되고,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이 유포된다.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란 얘기다.
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몸캠 피싱 예방 수칙 및 대처방법(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prevention10.jsp)을 공개하고 있다. A씨는 “그런 걸 찾아볼 생각조차 못했다”고 했다. 자신의 문자 내역을 줄줄이 읽어내려 가는 전화 속 협박범이 ‘10분 내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는데 찾아볼 경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넨 A씨는 협박범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을까. A씨는 언제 또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할까 두렵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사건팀 취재수첩] 몸캠피싱 대처 요령 “협박전화 걸려오면 바로 끊어라”
입력 2015-04-02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