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법 위반”

입력 2015-04-02 22:58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면담에서 “시행령이 진상조사특위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진상조사의 범위도 법에서는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 뿐 아니라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다 다루게 되어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야말로 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담 후 문 대표는 당 세월호특위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과 만나 “대정부질의하는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담아달라고 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다음 주부터 국회가 시작되니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의견을 적극 제기할 수 있겠다’ ‘최고위원회에서도 강도 높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