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3월 경매에서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10건 가운데 3건이 감정가의 100%를 초과해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90%를 넘어서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로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는 총 699건으로, 이 가운데 30.2%인 211건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고가 낙찰됐다. 수도권 아파트의 고가 낙찰 비율은 지난해 전체 낙찰건수의 7∼13%대에 그쳤으나 올해 1월 14%, 2월에 18.8%로 증가한 뒤 3월 들어 30%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총 192건이 낙찰된 가운데 31.8%인 61건이 감정가를 초과해 낙찰됐다.
또 경기도는 342건의 낙찰물건 중 119건(30.7%)이 고가 낙찰됐고 인천은 120건 중 31건(25.8%)이 감정가 이상에 주인을 찾았다.
고가 낙찰 사례가 늘면서 지난달 수도권 전체 평균 낙찰가율은 91.7%까지 올랐다. 이는 2007년 6월(92.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법원 경매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응찰가를 감정가의 최소 90% 이상 써내지 않으면 안되는 셈이다.
지난달 경기도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92.2%로 역시 2007년 6월(93.3%)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인천은 92.3%로 2008년 9월(99.1%) 이후 최고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도 91%로 2008년 6월(92.3%) 이후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일반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자 경매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가 낙찰 사례의 대부분이 감정가 1억∼3억원대의 중소형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주로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나 갈아타기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높은 가격에 낙찰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수도권 경매아파트 30%가 고가 낙찰… 과열 주의보
입력 2015-04-02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