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말 한국 정부에서 취한 미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위생검역과 관련, “작년 12월 한국이 워싱턴·오리건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발병 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미국 워싱턴주 야생철새 2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병아리, 계란을 포함한 가금류와 잠복기 기간 21일 안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 이상)하지 않은 가금육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USTR는 이외에 한국의 농업 관련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이 예측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생명공학 승인을 위한 자료 요구 수준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보다 과도해 신제품 승인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검역에 대해서는 양국 수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합의 사항이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美 무역대표부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이의제기
입력 2015-04-02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