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산양삼(山養蔘)이 정작 출하 시에는 일반 농산물과 같은 기준으로 농약 검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임업진흥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산림청에 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결과 임업진흥법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은 생산 전 무농약을 원칙으로 토양과 종자 등에 대한 농약 검사를 받아야하지만, 출하 시에는 일반 농산물과 같은 식품위생법상 기준으로 검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생산 전 검사 또는 다른 무농약 인삼에 대한 검사에 비해 허용기준이 느슨한 것으로, 농약을 쓴 산양삼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양삼 재배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은 필수정보인 '식재일자'의 입력란이 아예 없었다. 또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도 각종 정보가 누락돼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농약 투성이 산양삼(山養蔘) 유통?” 농약 검사 기준 허술
입력 2015-04-02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