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 주민들이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 유곡로침수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울산지방법원에 LH와 ㈜신한(유곡로 조경공사 시공사)을 상대로 1억38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소송에는 당시 침수피해를 입은 상가주민과 차주, 태화아파트관리단 대표 등 모두 13명이 참여했다.
울산혁신도시와 그 아래 지역을 연결하는 유곡로에 지난해 8월 폭우 때 혁신도시 유곡중학교 인근 계곡의 불어난 물과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주변 상가와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주민들은 “LH가 유곡중학교 뒤에 경관녹지를 조성하면서 기존 자연수로를 없애고 우수관로를 새로 설치했으나 폭우로 불어난 빗물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춘봉 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로 지금껏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청구한 손해배상액도 실제 피해금액의 3분의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중구 주민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억4000만원 손배 소송
입력 2015-04-02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