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재보선’ 후보직 박탈될 수도?… 미디어워치 사내이사 등재 이유

입력 2015-04-02 14:33 수정 2015-04-02 14:55
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가 후보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 사내이사로 등록돼있다는 게 그 이유다.

1일 미디어오늘은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변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대표이사직은 사임했지만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디어워치는 미디어실크제이에이치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고 홈페이지 주소가 일치하는 다른 이름의 같은 회사다.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변 대표는 후보직 박탈은 물론 고소·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일 90일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해야하는데 여전히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변 대표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퇴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사연임과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새로운 등기 신청을 할 것이고 퇴임했다는 근거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과 관련 입후보에 문제가 되는지 법률적 관계를 확인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